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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가 법 시행 전에 끝났어도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지 않고,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진행 중인 시효를 장래를 향해 멈추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소시효 정지 특례는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는 제도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시효의 진행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장래를 향해 멈추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사건의 기준 시점에 시효가 완성됐는지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쟁점은 행위가 끝난 날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렀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시행일에 확인할 두 가지
  • 학대 행위가 법 시행 전에 끝났다면 정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아동학대 행위가 법 시행 전에 끝났어도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