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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심사결정에도 불복한다면, 재심사청구 시점과 진행 흐름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결정에도 이견이 있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며, 위원회는 접수 후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재결한다고 안내합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지만 그 결정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음 단계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재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한다고 안내합니다.

먼저 심사청구를 하고, 그 심사결정에도 이견이 남았을 때 재심사를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 절차에서 재심사청구가 놓이는 단계
  • 90일과 60일은 기준점이 다릅니다
  • 심사청구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재심사청구 기한과 재결 처리기한은 각각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산재보험급여 심사결정에도 불복한다면, 재심사청구 시점과 진행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