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은 지자체에 신고된 토지와 주택 일체 그리고 오피스텔및 상업업무용과 공장창고 등의 매매거래및 아파트 분양과 입주권의 전매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매매 또는 전매가 아닌 판결과 교환및 증여 그리고 신탁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은 신고가 아닌 검인대상으로 구분되어 공개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편하고 순하게 투하를 위해 소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조회를 하려면 틀림없이 부동산의 거주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여튼 2007년 6월 29일부터 체약된 주상복합의…